‘유족연금’ 받는 손자녀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

입력 2023.12.14 (12:54)

수정 2023.12.14 (13:01)

조부모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의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개선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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