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등 단속 강화

입력 2024.01.10 (08:39)

수정 2024.01.10 (08:49)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90일 전인 내일부터 출마자의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며 AI감별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지 행위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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