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의견 수렴”…재의요구 신중

입력 2024.01.10 (21:27)

수정 2024.01.10 (22:01)

[앵커]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23명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쌍특검 법안 통과 당시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언했던 대통령실.

하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에는 신중한 분위깁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돼 유감스럽다면서도, 법안이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재의요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있다는 점을 특히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잇단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여론 추이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이태원특별법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을 투입해 행정부 기관을 만들면서, 대통령 인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12 녹취록 공개 등으로 원인 규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 때처럼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 기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

대통령실은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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