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 일 심심치않게 일어납니다.
이번엔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수백만 원을 내게 된 외제차 운전자가 주차장 세 칸에 주차하는 일종의 주차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관리사무소는 이 차를 견인할 수 없다는데요.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분쟁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주차장에 이른바 '수퍼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 차량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차주는 주차장 세 칸을 가로질러 주차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30여 차례 차를 댔다 과태료 수백만 원을 내게 되자,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라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아파트 주민 : "'너네들도 힘들어 봐라' 이런 것 같은데...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민 신고가 빗발쳤지만, 이른바 '주차 시위'는 열흘 정도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 관리사무소 측.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관리 규약에 따른 위약금 부과, 내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사무소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
하지만 실제로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데, 현행법상 사유지 무단 사용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견인 등의 행정조치도 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해 제재 조항을 만들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한별/한국교통연구원 변호사 : "입주민들끼리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말고 (법을 개정해)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자연스럽게 질서가..."]
실제로 지자체가 주차 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