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아끌고, 계단에 앉아 팔과 허리에 손을 두르기도 합니다.
남성은 대전 구즉신협에서 간부로 일했던 50대 A 씨, 회식 자리가 끝나고 여성 직원에게 한 행동입니다.
[피해 직원/2022년 3월 : "술 따르기를 항상 강요했고 손 만지고 어깨동무하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 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등 다수의 증거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추행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A 씨가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이 없었고, 있었어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 2차 가해를 당하다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즉신협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 사실이 밝혀진 만큼 피해자들에게 복직을 하게끔 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 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