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은 ‘만년 대리’?…‘승진 성차별’ 시정명령

입력 2024.01.23 (19:19)

수정 2024.01.23 (19:46)

[앵커]

회사의 인사 규정에 남성이나 여성을 차별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에 불리한 승진 기준을 두는 건 간접적인 성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 도입 후 두 번째 시정명령인데, 어떤 내용인지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A 씨.

25년째 일하고 있지만 아직 '대리' 직함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과장급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비슷한 상황의 다른 여성 동료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현장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 3명은 승진했습니다.

당시 과장급 승진 대상자 6명 가운데, A씨 등 여성 2명의 현 직급 직무 기간이 길었고, 근무 평가도 경쟁자인 남성 직원과 같거나 더 좋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승진 심사 결과를 회사의 차별적 인사 기준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노위가 살펴본 결과 매출 점유율 등 '영업관리' 직군만 달성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A씨 등 '영업지원' 직군에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직군이었던 두 여성은 이 항목에서 0점을 받았고, 결국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영업관리 직군을 전원 남성으로 운영하면서, 승진 기준을 특정 직군에 불리하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이에 대해 "외견상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성별에 따른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순옥/서울여성노동자회 기획국장 : "분명한 유리천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길은 보이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절차를 배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앙노동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승진심사를 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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