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기대’

입력 2024.01.24 (19:02)

수정 2024.01.24 (20:52)

[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한 것인데요.

마지막 관문인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자 동.서 화합의 상징으로 꼽히는 달빛철도사업, 총 연장 198킬로미터에 대구와 광주를 한 시간 대로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합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달여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철도건설을 위한 근거 조항과 영·호남 여객 물류 확장, 지역 상생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예타조사 면제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고속철도에서 '고속'이 빠지고, 복선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로써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9부 능선을 넘었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내일 본회의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 이제 관심은 국회 본회의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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