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7,8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 원으로 2022년 1조 3,472억 원보다 4,373억 원 늘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 7,217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4억 원, 2022년 1조 3,47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24.5% 증가했습니다.
2022년 23만 7,501명이던 체불 피해 근로자는 올해 27만 5,432명으로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임금체불액이 5,436억 원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는데, 2022년 4,554억 원보다 19.4% 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업 체불액이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3억 원으로 49.2%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도소매·음식·숙박업 2,269억 원, 금융·부동산서비스업 1,997억 원, 운수창고통신업 1,578억 원, 기타 2,203억 원 등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노동계 "정부 대책 실효성 없단 것…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노동계는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2019년 이후 하향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허울뿐인 대책으로는 임금체불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정부의 약한 처벌을 비웃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한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할수록 사업주가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법·제도적 한계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작태가 임금체불액 역대 최고치 경신을 합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사법치는 왜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한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힘을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폭이니 카르텔이니 매도하면서 정작 진짜 조직폭력배처럼 돈을 뜯고 카르텔로 보호받는 악덕 사용주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합의를 종용하게 하는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부과금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