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피해자·유가족 지원 확대

입력 2024.01.30 (21:06)

수정 2024.01.30 (22:05)

[앵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해서 사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특별법의 위헌성과 유가족 입장을 놓고 고심해온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송 11일 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 기준으로 취임 이후 아홉 번쨉니다.

정부가 특히 문제 삼은 건 특별조사위 구성과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먼저, 야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조위원 다수를 임명해,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 영장 없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가 가능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신 특별법 취지에 맞는 피해자·유가족 지원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 추모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습니까?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출석의원 2/3가 찬성해야 재의결 될 수 있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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