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14명 사상’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2.01 (21:35)

수정 2024.02.01 (21:52)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최원종에게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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