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사법농단 의혹’ 1심 마무리

입력 2024.02.05 (19:09)

수정 2024.02.05 (19:38)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2018년 11월 검찰 기소 후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3번째 유죄 판단입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겁니다.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이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쓴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미 500일 동안 구속상태로 있으며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행자로 지목돼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5년여 동안 진행된 14명의 법관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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