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공개…달라진 점은?

입력 2024.02.07 (06:45)

수정 2024.02.07 (08:01)

[앵커]

올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기준이 어제(6일) 발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줄었고, 지급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중·대형차 650만 원, 소형차 55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30만 원씩 줄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은 더 세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즉 배터리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줍니다.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이 대폭 줄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보조금이 깎입니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삼원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받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재료를 많이 쓰고 있고요. 리사이클링이 LFP 배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전기차 제조사가 전국에서 직영 정비점을 운영하는지, 급속 충전기를 2백개 이상 설치하는지 등도 따집니다.

국내 대형 제조사에 비해 중소 제조사나 수입차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5천7백만 원에서 5천5백만 원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정윤화/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 : "보다 고성능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보다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정부는 34살 이하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박주미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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