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24.02.08 (21:48)

수정 2024.02.08 (21: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출마 예정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