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돼 있어도 수당에 명절 상여금까지 꼬박꼬박 나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연동해 월급도 올랐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보수.
즉 세비 얘깁니다.
문제 있단 지적은 전부터 있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이 문제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기본급인 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 같은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세비.
수당은 의원이 구속돼도 나오고, 특별활동비는 국회가 문을 닫아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3.6배로,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세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연동되는데 올해 의원 세비는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300만 원꼴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국회의원 분들도 어쨌든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인상을 한 거죠."]
구속 상태인 윤관석 의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곤 인상된 수당을 받고, 이번 설엔 명절상여금까지 받습니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거나 의원이 구속돼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는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습니다.
최근 여당에서는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일 :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국회가 세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얼마나 유의미한 논의가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이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었던 일도 아닐 거고…"]
무작정 세비를 깎는 것보다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임형주/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