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두꺼비생태공원’ 보조금 사용 법정 공방…결과는?

입력 2024.02.14 (08:32)

수정 2024.02.14 (09:01)

[앵커]

우리나라 최초의 양서류 생태공원이 청주에 있는데요.

일대를 10년간 위탁 관리한 환경단체와 청주시의 법정 공방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간의 논란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팩트체크 K,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여 년 전, 택지 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사라질 뻔했던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 집단 산란지.

'개발이냐, 보존이냐' 논란 속에 시민들의 환경운동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일대 3만 6천여 ㎡에 생태공원과 문화관이 조성됐습니다.

2009년 2월부터 10여 년 동안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일대를 위탁 운영하다가 2020년 2월부터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부정 사용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청주시는 위탁 운영 단체가 사업비 1,4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서 환수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축제 자문료와 강사료 등 400여만 원이 부적정하게 쓰였다고 지적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시가 이미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고, 사후에 부적정하다면서 환수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을 막을 1차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인정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명시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패소한 청주시는 환경단체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준우/청주시 공원관리과장 : "부적정하게 강사료 같은 부분이 나간 부분이 잘했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공식 사과와 양서류 생태공원의 민간 위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신경아/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 "재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상처도 받았고 저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직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생태공원 민간 위탁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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