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입력 2024.02.14 (08:36)

수정 2024.02.14 (09:02)

청주지방법원은 과속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진천선수촌으로 가다가 무단횡단하던 B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