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선고…형수는 무죄

입력 2024.02.14 (14:36)

수정 2024.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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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 자금과 출연료 등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 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고 보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연예기획사들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지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2천여만 원과 13억 6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것,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 등을 통해 조세 책임을 회피하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 직용을 통해 지출처리를 하는 등 자금을 임의 유출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은 탈세로 위법한 행위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법과 경위,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수홍과 부모를 비롯하여 가족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가족 회사이고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형량이 대폭 감형된 상황인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항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선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10년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근 횡령 액수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약 28억 원이던 박 씨의 횡령 금액 일부를 약 15억 원으로 줄여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수홍 씨의 피해 금액도 약 62억 원에서 4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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