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요 예측은 위법”…용인경전철 소송 시민 일부 승소

입력 2024.02.14 (21:39)

수정 2024.02.14 (22:04)

[앵커]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한 당시 용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용인경전철. 하지만 이용객은 예측했던 수요의 5%에 불과했고, 최소수입보장 약정에 따라 용인시가 천문학적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용인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재 용인시장이 이들에게 모두 214억 6천여만 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이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최소수입보장 약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심의결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연구원에 대해선 "수요예측을 하면서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근택/주민소송단 법률대리인 : "주민소송이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먼저 청구하고, 확정되면 그다음에 용인시가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법원이 잘못된 수요 예측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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