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키즈카페’ 집중 단속…이달 자진신고 기간

입력 2024.02.15 (08:04)

수정 2024.02.15 (08:4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신고 없이 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미니 기차나 영상 모험관 등이 있는 키즈카페는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받고, 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중 단속 전인 이달 말까지는 해당 시·군에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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