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심야영업’ 강제…공정위, 이마트24 제재

입력 2024.02.21 (12:17)

수정 2024.02.21 (20:01)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1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심야시간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일부 점포에 심야 영업을 강요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최대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한 대학가의 이마트24 점포.

코로나19 위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학 온라인 수업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는 적자가 더 컸습니다.

6시간 통틀어 매출이 5만 4천 원인데 인건비만 7만 7천 원이 넘었던 겁니다.

심야시간에만 월 70만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자, 점주는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이마트24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단축 불가'.

해당 점포는 2년을 채 못 버티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점포도 심야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마트24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 같은 영업시간 구속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야 영업시간대 3개월 넘게 영업이익이 저조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들어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이마트24는 또 편의점 업주가 가족 등에게 명읠 넘길 때도 타인에게 양도할 때와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 받아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포인트 적립 같은 판촉 행사에 들어간 행사 비용의 지출 내역을 편의점 업주에게 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심야영업 강요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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