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축 건축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입력 2024.02.21 (13:35)

수정 2024.02.21 (13:37)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도로명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따로 건물 주소 부여 신청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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