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은 농장이 아니라고요?” 농지 규제 풀어 농촌 활성화

입력 2024.02.21 (21:26)

수정 2024.02.22 (07:56)

[앵커]

이른바 절대 농지라고 해서 온갖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수직 농장을 지을 수 있고 또 다양한 편의 시설도 농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농촌에 갖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수직농장, 재배 환경을 정밀 제어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면적당 생산량이 일반 농지의 40배 이상 많습니다.

청년 농민들의 관심도 높고, 수출도 크게 늘고 있지만 설치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내 농지에 수직농장을 지으려 해도 농지 전용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강대현/수직농장업체 대표 : "온실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허가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으면 되는데, 이거는 절차들을 다 거쳐야 하니까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올 하반기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서는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제한 없이 짓게 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가 나거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농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2만 천 헥타르로 추정되는 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농지로서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용도가 농업용으로 묶여 있어 활용이 힘들었습니다.

농촌 주변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시행되는 농촌공간구조화법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훈/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해 도시민들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농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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