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발해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을 펼쳤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조항”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헌법소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오는 4월 제22대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의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관계법 개편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