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당명 불가…조국민주개혁 등은 가능”

입력 2024.02.26 (18:54)

수정 2024.02.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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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추진 중인 신당에 '조국신당’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최근 조국신당창당준비위의 조국신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조국신당창당준비위가 함께 문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행동(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을위한시민행동(당)' 등 12개 당명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조국신당창당준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당명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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