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 복합쇼핑몰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 요원 형사 입건
입력 2024.02.27 (18:28)
수정 2024.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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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안성 복합쇼핑몰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안전 요원으로 일한 아르바이트생 2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놀이 시설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위로 올라간 뒤 추락을 막는 안전고리를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숨진 여성은 안전고리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번지점프대 위쪽에서 근무하던 남성은 피해 여성의 카라비너(안전고리) 등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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