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 복합쇼핑몰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 요원 형사 입건

입력 2024.02.27 (18:28)

수정 2024.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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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의 복합쇼핑몰 내부 번지점프 체험시설 이용객이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된 안전 요원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안성 복합쇼핑몰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안전 요원으로 일한 아르바이트생 2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놀이 시설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위로 올라간 뒤 추락을 막는 안전고리를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숨진 여성은 안전고리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번지점프대 위쪽에서 근무하던 남성은 피해 여성의 카라비너(안전고리) 등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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