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법 의회 통과

입력 2024.02.28 (17:09)

수정 2024.02.28 (17:12)

KBS 뉴스 이미지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각 27일 미 CNN에 따르면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이 플로리다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습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발효됩니다.

보호법은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활성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푸시 알림을 보내고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요건에 따르면 틱톡, 페이스북 등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 정부 등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을 만나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 대해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규제법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행정지 판결을 받기도 해 이런 규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고 CNN은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