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핵심 관계자 ‘엄정·신속 조치’”

입력 2024.03.04 (11:01)

수정 2024.03.04 (11:59)

KBS 뉴스 이미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나흘가량 지난 가운데,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8,9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 응급의료상황실도 운영됩니다.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이탈 전공의 전체 72% 수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4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절차 돌입

중대본은 오늘(4일)부터 순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에 나서더라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진술을 듣는 기회 등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현장 이탈한 인원 7천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행정력의 한계와 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복귀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해당 처분이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박 조정관은 "불가역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전임의 재계약률 저조…현황 파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전임의들도 상당수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대본은 "재계약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를 마친 데 이어 전임의로 재계약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 대해 "저희가 별도로 명령을 내린 바가 없고 그분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하게 된다"며 각급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턴들의 임용 포기와 관련해서는 "인턴이 끝나고 나면 2월 말쯤 (레지던트)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그분들한테 이미 진료 유지 명령, 즉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전공의들이 3주째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박 조정관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가 30%가량 감소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가 알맞은 의료기관에 이송돼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대본은 "광역 단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 부여한 만큼 권리 제한도 가능"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의사들을 향해 박 조정관은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며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달라"며 병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어제(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언급됐습니다.

박 조정관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