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사태 재방 방지를 위한 2차 저작물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등 두 가지로,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이번 제정안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 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6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창작자의 권익 보호 조항과 정산 근거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를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