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2일부터 ‘매크로’ 이용 암표 매매 처벌

입력 2024.03.18 (09:07)

수정 2024.03.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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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사서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의 시행과 함께,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춘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열고, 시행 법령의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하고,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암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연중 캠페인도 펼칩니다.

지난해 일부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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