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생 ‘아침 운동’ 강요는 인권침해”

입력 2024.03.19 (13:01)

수정 2024.03.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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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해 아침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상북도의 한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칙 가운데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상북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진정인은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한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기숙사 뒤편 산길을 걷는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이전에는 필수과정으로 40분 구보 형태의 아침 점호와 운동으로 진행했지만, 현재는 20분 산책 형태로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침 운동은 날씨와 시험 기간 등에는 미실시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실제 운영 일수는 적다며,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와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단체 아침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기상해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기숙사 단체생활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아침 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아침 운동 강요가 헌법에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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