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 대통령실, 근거 공개해야”

입력 2024.03.19 (17:10)

수정 2024.03.19 (17:15)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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