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소·선상 투표 신고 모레까지 접수

입력 2024.03.21 (10:23)

수정 2024.03.21 (10:49)

중증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어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선상 투표 신고가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구·군청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선상 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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