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조수진, 출마 지역 투표도 못 한다…“표리부동 상징”

입력 2024.03.21 (21:22)

수정 2024.03.21 (22:10)

[앵커]

성범죄 변호 논란 외에도 조수진 변호사에게 또 다른 악재가 생겼습니다.

조 후보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투표도 못 하게 된 건데, 여당은 조 변호사가 공직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지역구 현역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후보 자리를 따낸 건 지난 19일 오후입니다.

조 변호사는 경선 승리 후 최근 강북을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선 당일인 지난 19일 이미 선거인명부는 확정된 상태여서 조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조차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지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유유상종이라며 민변 사무총장 이력의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표리부동의 상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 공천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 후보 공천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별 해괴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해야 거기는 인정받는 것 같아요."]

KBS는 조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조 변호사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공직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라고 했고,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성범죄자 감형이 민주당 여성인권정책 방향이냐"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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