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온라인 게임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사행성 조장', '확률 조작' 같은 문제가 드러났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어제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어길 경우 시정 조치에 이어, 사법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게임 속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야 하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유명 게임 회사가 인기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낮췄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정기/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지난 1월 :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절대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게임사가 이를 어길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문체부가 나서서 2차와 3차에 걸쳐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의 행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 대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도 포함됩니다.
특히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인 구글, 애플과도 협의해 시정 명령을 어긴 게임사의 게임물을 앱 스토어에서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정부는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가동하는 한편,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 운영에도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