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속도만 줄여도 충격↓” [친절한 뉴스K]

입력 2024.03.25 (12:35)

수정 2024.03.25 (13:09)

[앵커]

날이 풀리면서 거리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사고는 줄었는지, 전동 킥보드 사고는 왜 위험한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를 '킥라니'라고 하죠.

관련 사고가 늘자 2021년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두 명이상 함께 타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까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법이 시행된지 3년, 전동 킥보드는 오명을 벗었을까요.

전동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와 달리는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두 사람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탄 채 중앙선을 넘나드는가 하면 수많은 킥보드 무리가 도로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사고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숨진 사람도 3년간 55명에 달합니다.

[전제호/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포트홀이나 단차에도 쉽게 전도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인 시속 25km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이용자가 늘면서 전동 킥보드 사고도 함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구조가 취약해 사고가 났을 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고 충격을 자전거와 비교한 실험 영상입니다.

시속 10km로 부딪혔을 땐 전동킥보드가 1.4배, 최고 허용 속도인 시속 25km로 달리다 부딪혔을 때 충격은 자전거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속도를 시속 20km로만 낮춰도 충격을 22%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관희/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장 : "자전거는 (사고가 나도) 바퀴가 물체에 부딪히면서 충격력을 흡수하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에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타고 있다가 시속 25km의 속도로 충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리 위 1.5m 높이에서 60kg의 물체가 쾅 떨어질 때 받는 충격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온몸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선 아직도 안전 장비를 갖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률은 해마다 줄어 10명 가운데 한두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술을 마시면 중심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 데다 판단력도 흐려져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타다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면 가지고 있던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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