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2천500명 대상 ‘조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입력 2024.03.27 (08:59)
수정 2024.03.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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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법과 제도, 긴급상황 대응 방법, 금융·교통·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정보 등을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입니다.
그동안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는데 계절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도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절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에는 농작업 안전 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전문 강사가 지역 내 교육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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