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시내 산자락은 건물이 노후해도 높이 규제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서울시가 이처럼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곳에 높이와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산과 맞닿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노후한 주택이 많고, 주택 앞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이 동네는 빌라 같은 낮은 건물만 보입니다.
반면 길 건너편만 보더라도 고층 건물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비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시 수유동 주민 : "7층 가지고 무슨 분양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수익성을 주겠느냐. 추가 분담금이 얼마만큼 부담이 되겠느냐…."]
서울시는 이 같은 지역에 정비사업 물꼬를 터주기로 했습니다.
고도지구는 기존 20m에서 45m로, 경관지구는 기존 12m에서 20m로 높이 제한을 완화합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도 20~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종 상향을 할 때의 공공기여 부담도 기존 15%에서 1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높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그 용도지역에서 달성할 수 있는 용적률, 건축 연면적을 상승시켜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향상이 되는 거죠."]
서울시는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도 6m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위원회 심의도 통합 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최석규/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