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0월 한 택시기사가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운수회사 대표의 폭행과 폭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1심 재판부가 오늘 운수회사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분신한 것은 지난해 9월.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온 지 227일째였습니다.
방씨는 끝내 숨졌고 방 씨가 일했던 운수회사 대표인 정 모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정 씨가 방 씨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고, 방 씨의 1인 시위도 폭행으로 인해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 씨의 분신 전후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타하는 등 범행이 반복됐단 점도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방 씨가 생전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제기한 구제신청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사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 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방 씨의 유족은 정 씨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방희원/고 방영환 씨 유족 :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앞에 꼭 반성하고 사과하는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유족 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정광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