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벌금형에 검찰·조민 항소…검찰 “조민 적극 가담”

입력 2024.03.29 (21:36)

수정 2024.03.29 (21:5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검찰과 조 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조 씨 측 변호인도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1심 법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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