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줘서”…업체대표 살해한 60대 구속기로
입력 2024.04.03 (10:36)
수정 2024.04.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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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일하는 업장의 사장으로, 두 사람은 채권·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3일) 오후 2시 반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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