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한 고등학생…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4.03 (11:05)

수정 2024.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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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3일)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 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는 C 양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인 5일 밤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회장실에 들어가 D 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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