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들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 씨와 촬영기자 B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오늘(4일)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였던 경기 파주시의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김 여사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A씨 등은 주택 정원 안까지 들어가 약 15분 동안 창문 등을 열어보고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주택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등 경찰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공동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을 착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