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만 되면 ‘절대 권력’ 국회의원…‘소환제’ 도입도 ‘헛구호’

입력 2024.04.10 (12:33)

수정 2024.04.10 (12:52)

[앵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엔 '탄핵'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주민소환제'가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엔 일단 당선만 되면 그 이후엔 소환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요.

박원기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의 21대 국회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은 모두 7명입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은 의원도 90명에 육박합니다.

막말 또는 도덕성 문제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국회의원이 나올 때마다 '국민소환제 도입'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주민소환제'로, 대통령도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왜 예외로 두냐는 겁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타났습니다.

[조국/4.4 총선 기자회견 : "국회의원은 한 번 선출되고 나면,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지금까지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전부 흐지부지 무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을 땐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없던 일'이 돼 온 겁니다.

[한성민/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목에 견제 장치를 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계속 뽑아 준다면 사실 이 역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소환 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들에겐 무시 못할 견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인데 소환 기준과 남용 방지 등에 대해선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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