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하루 알바’ 970만 원 빼돌려 도박 탕진

입력 2024.04.10 (12:57)

수정 2024.04.10 (13:08)

편의점에서 하루만 일하기로 한 뒤 근무시간 동안 970만 원을 빼돌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송도국제도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97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근무시간 동안 140회 넘게 교통카드나 네이버페이에 돈을 충전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하루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했으며, "범죄 수익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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