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행 가능성 커져…법무장관 결정만 남아

입력 2024.04.12 (10:17)

수정 2024.04.12 (10:31)

[앵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지가 또 미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무효화한 지 닷새 만에 법원이 재심리를 마치고, 인도국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겼는데, 권 씨의 미국행을 시사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 시각 10일, 권 씨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돼,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자, 법원이 이를 재심리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이 최종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한 만큼 다시 공은 법무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권 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그동안 미국을 우선 순위로 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변이 없다면 밀로비치 장관은 권 씨의 미국행을 승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 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권 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권 씨가 한국보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 씨는 법원에서 미국 인도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항소 절차를 밟으며 한국 송환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번에 권 씨 측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미국행이 결정된다면 권 씨는 이달 안에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입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붙잡힌 지 13개월 만이고,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인지 2년 만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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