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놀이터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행은 대낮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김예은 기자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학원 차량에서 내린 초등학생에게 불쑥 다가갑니다.
뭔가 말을 거는 듯 한참을 따라갑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앞까지 쫓아가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줍니다.
때마침 이웃 주민이 나타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뒤돌아갑니다.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9살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겁니다.
[피해 초등학생 어머니 : "처음에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아는 사람처럼…거기가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곳인데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게끔 다가와서…."]
이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아이 곁을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49살 남성이 8살 여자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억지로 끌어안는 등 추행했습니다.
아동을 노린 이런 강제추행은 학교와 공공시설 등 익숙한 곳에서 많이 벌어졌고, 특히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경우가 26%나 됐습니다.
[성유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동은 생활 반경이 좁잖아요. 그래서 아동 대상으로 한 범죄도 대체로 아이들의 집 앞이나 학원이나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범행 역시 대낮에 집중돼, 가급적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여럿이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