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입력 2024.04.12 (22:07)

수정 2024.04.12 (22:16)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백 만원을 백만 원 씩 나눠 묶은 뒤 차에 실어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아 당연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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