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시아 교민 ‘30년 입국금지’ 조치는 한러 관계과 연관 없어”

입력 2024.04.18 (16:07)

수정 2024.04.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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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교민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이 별다른 설명 없이 ‘30년 입국 금지’ 조치 됐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국민은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입국 비자 받고 러시아에 들어가려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신상 때문에 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번 입국 거부가 한러 관계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영주권 거부는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최근의 한러 관계 악화 상황과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교민의 입국 거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영주권 거부’인데, ‘영주권 거부’와 이에 따른 소송과 재판, 패소 과정이 대부분 지난해에 일어난 만큼, 대러 제재 및 수출 통제 확대로 한러 관계가 악화된 것과는 시기상 무관하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러시아에서 22년 거주하고 한인회장까지 지낸 한 교민이 지난해 러시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부됐고, 최근에 러시아에 입국하려다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교민이 러시아로부터 ‘국가 기밀’이라는 말뿐 뚜렷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이러한 조치가 최근 악화된 한러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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