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 파이프를 사용하며 반발해 실형이 선고된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의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A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나머지 17명은 감형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B 씨 등 2명은 징역 2년,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던 C 씨와 D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E 씨 등 3명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그밖의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F 씨에게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상 속 쇠 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일부 집행보조자들이 사건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항해 돌·소화기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디 형 집행을 마친 후에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참된 종교인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