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월 1만 원 청년주택…임대주택 면적 제한 재검토

입력 2024.04.25 (18:28)

수정 2024.04.25 (18:32)

월세 만 원짜리 주택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풀옵션 신축 주택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마련한 청년 공공임대 주택인데요.

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청년으로, 추첨을 통해 배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솔깃해할 만한 임대주택이 등장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임대주택 면적 제한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달 초 국회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별로 제한한 것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면적 35 제곱미터, 2인 가구는 44 제곱미터 등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만든 규정이었지만, 이대로라면 1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청원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하자, 정부는 면적 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상반기 중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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